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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 돈 안받았다"

천신일회장 첫 공판… 이택순 전청장도 뇌물 부인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심리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부탁과 돈을 받았지만, 부탁과 돈은 관계가 없다"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천 회장 측 변호인은 박 전 회장이 천 회장에게 15만 위안(약 2,500만원)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도 "레슬링협회 간부인 박 전 회장이 선수 격려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며 "당시에는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둘 다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세중나모 여행 등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등에 주식 기재를 누락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 사기성 부정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편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도 이날 첫 공판에 나와 “하계 휴가기간 평소 친분이 있는 박 전 회장의 골프장을 방문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의례적이고 사교적인 것으로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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