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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소각 쉬워진다

이익소각 정관 명시땐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소각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정관에 「주식의 이익소각」 조항을 명시할 경우 자사주를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소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계와 쌍용중공업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은 최근 쌍용중공업이 자사주 매입·소각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구한 데 대해 「이익소각」 조항을 정관에 신설하면 주총의 특별결의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도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법무법인을 비롯한 법조계도 이럴 경우 현행 상법상으로도 자사주 소각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자사주 소각방침을 밝힌 현대자동차·새한정기·담배인삼공사 등의 자사주 소각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중공업 기획부 관계자는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주식의 이익소각」에 관한 조항을 정관에 삽입하는 정관개정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최근 증권거래소에 정관변경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설될「주식의 이익소각」 조항은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연1회에 한해 주식을 매입, 소각할 수 있다 매입할 수 있는 자사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상한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쌍용중공업의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익소각의 실시시기·횟수·범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정관변경만으로도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자본감소에 따른, 규정에 의한 자사주의 매입·소각시 3개월 가량 걸리는 경과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주가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입력시간 2000/03/1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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