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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긴 거리 5년간 굴착공사 금지"

서울시 '보도굴착 통제기간' 지침 제정… 2009년부터 시행

뉴타운, 디자인 거리 등 서울시내에 새로 조성되는 거리에서는 5년간 굴착공사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보도굴착 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서울 거리 르네상스 사업,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그린웨이 사업, 뉴타운 사업, 자치구특화정비 사업 등 시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거리개선 사업에 적용된다. 단 일반보도는 새로 만들어지더라도 현행대로 2년간만 굴착공사가 금지된다. 시는 오는 2010년까지 총 연장 488㎞ 길이의 거리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올해 추진한 거리개선사업은 44건(35㎞)이다. 송득범 시 도로기획관은 “거리개선사업은 보도를 조성하는 계획 단계부터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지하 매설물을 정비하기 때문에 굴착 통제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일반 보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내 새롭게 조성되는 보도는 내구연한이 늘어나고 시민통행불편이 최소화, 쾌적한 보행환경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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