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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사회초년생등 DTI규제 예외 둔다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들이 DTI(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사회초년병 등에 대해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TI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채무상환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감독원 당국자는 자영업자와 사회초년병들에 대해 DTI 상한선 확대 및 대출기간 장기화 등의 예외조항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초년병들에게는 DTI 적용 범위를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과거 소득은 없지만 미래 소득이 커질 가능성은 높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또 대출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DTI 40%를 적용하면서 20년 이상 대출을 사실상 막고 있다. DTI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실수요자들인 사회초년병들이 구입하는 주택도 규제 범위에 드는 데다 이들은 중장년층에 비해 대출상환기간도 길다는 점에서 20년 이상 장기대출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감독당국은 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우 현재 기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DTI 40%보다 다소 높은 45~5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무서 등을 통해 발급되는 소득증명서 외에 주거래 은행의 고객 등급에 따른 자산현황이나 예금 잔고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중이다. 감독당국은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공식적인 소득과 실질소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현재 공식적인 소득증명원으로 제출할 수 있는 사업소득원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부가세 납부증명서에 정확한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득신고를 축소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담보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별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비교적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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