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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前수협회장 법정구속
입력2007-01-12 16:42:09
수정
2007.01.12 16:42:09
회삿돈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종식(59) 전 수협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업체에 20억원을 불법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와 단위조합을 통해 부인 명의로 3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 전 회장에 대한 병합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협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부당 대출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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