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종식 前수협회장 법정구속

회삿돈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종식(59) 전 수협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업체에 20억원을 불법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와 단위조합을 통해 부인 명의로 3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 전 회장에 대한 병합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협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부당 대출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