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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자에게 팔아 얻은 친일재산 이익 반환하라"

민병석 후손 상대 소송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상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뒤라도 선의의 제3자가 친일 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면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국가의 재산환수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나온 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가는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를 상대로 1억6,200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씨는 민병석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일대 밭 892㎡를 2006년 9월 박모씨에게 팔았고 위원회는 친일행위로 얻어진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법(2005년 12월 29일 시행)에 따라 2007년 11월 이 땅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에 박씨는 “친일재산이라는 것을 모르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땅이다”며 귀속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비약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는 소장에서 “박씨가 친일 재산임을 알고 토지를 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민씨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땅을 법적 근거 없이 팔아 넘겨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매매 대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이후 위원회는 민씨가 판 땅이 친일 재산이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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