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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요금' 설명 안했다고 이통사에 책임 물을수 없다

휴대폰 무선인터넷 사용시 부과요금… 법원, 1심 뒤집는 판결

휴대펀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이용으로 과도한 요금이 나왔어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통신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김영수)는 미성년자인 김모(14)군 등 휴대폰 가입자 9명이 “무선데이터요금 부과 방법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과다한 요금이 부과됐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데이터요금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과다하게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방지대책을 강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SK텔레콤은 데이터요금이 4만원, 10만원, 13만원을 초과할 때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알렸으며 고객들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 조회가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미성년자들과 부모 동의 없이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군 등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SK텔레콤이 아닌 정보제공업체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법원은 “회사가 데이터통신요금의 과금 방식을 가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과도한 이용요금을 부과했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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