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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1개 지역에 수렵장 개설
입력2002-10-16 00:00:00
수정
2002.10.16 00:00:00
환경부는 지난 92년부터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4개 권역으로 순환해 허가해온 `도(道) 순환수렵제'를 내달 1일부터`시.군 수렵제'로 전환해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렵신청을 낸 전국 12개 시.군에 대해 야생동물 서식실태조사를 거쳐 수렵조수가 풍부하고 야생동물 보호의지와 수렵행정 기반이 제대로 갖춰진 11개 시.군에 대해 수렵장 설정을 승인했다.
수렵장 허가가 난 곳은 강원도 홍천.평창.정선.인제군, 충청도 괴산.단양.천안.
청양군, 전북 정읍시와 고창.부안군 등이며 전남 장성군은 수렵조수의 서식밀도가 전국 평균 밀도보다 낮아 허가가 나지 않았다.
수렵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포획가능한 조수와 수량은 꿩과 멧돼지 등 12종 4만7천720마리다.
그러나 수렵허가가 난 지역에서도 조수 보호구역이나 생태계 보전지역, 문화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수렵인에 대한 안내와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장 설정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시.군청에 국한돼 있는 수렵 신고소를 지역별로 주유소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3개소 이상에 개설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군수렵제의 시행으로 가까운 지역에 수렵장이 개설됨에 따라 원거리 이동을 기피하는 수렵인의 밀렵행위가 줄어들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의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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