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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카마호」 보험금 4억 지급/신동아화재
입력1996-10-03 00:00:00
수정
1996.10.03 00:00:00
◎「선원보험」가입 선장 등 6명 유족에지난 8월말 발생한 페스카마 15호 선상반란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선원들에게 총 4억1천7백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됐다.
신동아화재해상보험은 페스카마 15호 피살선원들을 피보험자로 「선원근로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던 대현수산에 지난달 24일 고 최기택선장 등 6명에 대한 사망보험금 4억1천7백만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대현수산은 지난 4월3일 계약기간 1년으로 신동아화재의 「선원근로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 총 1천2백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신동아화재는 페스카마 15호 선상반란사건 발생 뒤 이 사건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 최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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