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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꽃선녀님' PD 금품수수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간접광고(PPL)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 프로듀서(PD) 이모(40)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심리가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3년~2004년 KBS 어린이 프로그램 ‘메직키드마수리’에 롤러블레이드 제품을 노출해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MBC 드라마‘왕꽃선녀님’에 모 디자인 연구소 상호를 자막처리해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왕꽃선녀님’ 드라마 제작시 디자인 연구소 상호를 자막처리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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