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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생보사 상장규정 개정안 의결

증권선물거래소, 생보사 상장규정 개정안 결의 이익배분 관련 문구 수정 박현욱 기자 hwpark@sed.co.kr 증권선물거래소는 9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을 결의,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기존 상장 규정 35조의 '이익배분 등과 관련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란 조항에서 '이익배분 등과 관련' 문구를 '법적성격과 운영방식 등에서'로 고치기로 했다. 거래소는 기존 문구가 주식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포괄적이면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한 문구로 고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생명보험사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는 주식회사이며 별도의 계약자 몫을 분배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장규정 개정안은 이달 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이뤄지면 금감위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입력시간 : 2007/04/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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