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의 추천이나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 추가 고용된 간호사와 간병인력의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병원은 최소 3∼5개의 병실을 갖추고 병실의 50% 이상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가 동의하거나 도지사가 허가하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이 조례 안은 다음 달 6∼16일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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