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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1일] 일자리 위협하는 사내하도급 반대투쟁

국제적으로 통상적인 생산방식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사내하도급에 대해 일부 노동계가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사내하도급에 반대하는 일부 노동계는 지난 30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통해 통상적으로 해오던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선동하는가 하면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외국 노동단체들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어서 노사관계의 혼란에 이어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생산의 기능적 분화와 전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내하도급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널리 활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생산형태이다. 예를 들어 나이키사의 경우 매출액의 99.7%를 사내외 하도급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피아트사를 비롯한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과 일본의 조선업체들도 사내외 하도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의 유연성이 요구되며 사내하도급은 이 같은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합법적인 사내하도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생산방식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크다. 더구나 노동계의 주장대로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업체의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기업의 투자위축은 물론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켜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내하도급을 둘러싸고 일부 공정성 시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도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사관계의 영역이 아니라 공정거래질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만약 하도급관계에 불공정 문제가 있다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 아울러 도급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생산협력과 기능적 공조행위를 노무지휘로 간주해 원청업체의 직접고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보는 법원의 판단 역시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 등의 경우 1980년대부터 도급계약을 통한 일정한 업무지시 및 협의권을 원청업체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적인 반대투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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