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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의원 영장청구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18일 한나라당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한때 불구속 기소도 검토했으나 혐의가 중한데다 범죄소명도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청구를 결정했다”며 “이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한 점도 영장청구의 한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재작년 12월 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구속)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거듭된 소환에 불응한 이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의원은 충남 논산의 지구당에 내려가 지지자ㆍ당원들과 함께 항의농성을 벌이며 강제구인을 거부하다 지난 17일 농성을 풀고 연행됐다. /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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