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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초생활수급' 2천549가구 적발

보건복지부는 작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금융재산 및 연금소득을 조사한 결과 소득과 재산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2천549가구를 적발, 부당 보장비용 38억원을 환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 가운데 올 7월 현재 21억원이 환수됐고, 나머지 1천77가구의 17억원에 대해서는 환수절차가 진행중이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 57만건 및 공무원.보훈.군인.사학연금 및고용보험 소득자료 37만건을 확인해 일선 시.군.구에 통보한 결과 이같이 부정수급자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장비용 환수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52세 남자(1인가구)는 소득은 없고 재산은 167만원으로 신고해 2000년10월부터 2001년8월까지 생계비로 모두 278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러나 금융재산 조회결과 그는 어머니의 저축액 1억9천600만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북에 거주하는 82세 여자(1인가구)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수급기준에 맞고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도 없어 올 3월부터 6월까지 38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건강보험 소득자료 조회결과, 아들의 월평균보수가 303만원에 달해 부양능력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금융재산 조사를 올해부터 연 2회로 늘렸으며,올 10월부터는 4대 공적자금과 고용보험.건강보험간 전산연계망 구축이 완료돼 일선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수급자의 소득 조회가 수시로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4인가구 기준 월소득 99만원과 재산3천600만원) 미만인 경우 국가가 최고 월 87만원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현재약 70만가구의 142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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