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을 신규 채용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또는 연장받는 조건으로 임금을 차츰 줄여나가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 만큼 '청년고용 절벽'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신규 채용되는 직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으로 충당된다.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공공기관도 정년을 1년 앞둔 재직자 수에 맞춰 새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316개 공공기관 모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향후 2년간 최대 8,000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센티브도 제시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제도 도입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신규 채용 1명당 재정에서 임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시발점으로 민간까지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조봉환 공공정책국장은 "재정보전 규모는 예산실과 협의 중"이라며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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