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1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이 같은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와 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근거, 지난 2007년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했기 때문에 1회에 한해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울산시 금고인 경남은행과 농협이 그 동안 무리 없이 금고를 운영해 왔고, 지역사회 기여도와 시민들의 은행이용 편의성 등에서 타 은행에 비해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시금고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금고는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을 취급하는 1금고인 경남은행과 공기업특별회계와 농어촌육성기금을 취급하는 2금고인 농협이 그대로 시금고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경남은행과 농협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성을 평가하고 11월 중순경에 제2차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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