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펀드 패스포트 도입 논의를 위한 의향서에 태국과 필리핀이 추가로 서명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국가는 의향서 서명을 위한 절차를 확인 중이며, 의향서 서명을 전제로 실무그룹 논의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서명했다.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 규범을 마련해 국가간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운용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호주 재무부는 내년 8월 한국에서 펀드 패스포트 세부 규정 논의를 위한 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정부는 각국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를 거쳐 2015년 2월에 펀드 패스포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펀드 패스포트 규정이 설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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