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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산부인과 최다”/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또 연기
입력1996-11-27 00:00:00
수정
1996.11.27 00:00:00
◎평균보상금 3백만원 불과… 건수 매년 늘어환자와 의사간의 의료분쟁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의협 공제회의 보상액이 건당 3백만원도 안돼 의료진이 피해자에게 공식 보상액 보다 5배 이상의 별도 합의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의료분쟁 건수가 늘고 이로인해 의료진및 환자들이 말못할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료분쟁조정법」은 올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의료분쟁시 조정과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의사들이 상호부조기구로 협회 내에 설치한 공제회의 제15기(95년 11월1일∼96년 10월31일) 의료분쟁 접수건수는 모두 3백19건이었다.
이는 1일 평균 1건씩의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난 13기 2백74건, 14기 2백82건에 비해 13.1%가 늘어나 의료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접수된 의료분쟁 가운데 환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전체의 91·8%인 2백93건이었으며 나머지는 합의나 조정에 실패해 소송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조정에 성공한 2백93건에 대해 공제회에서 지급한 보상금 총액은 8억5천2백41만원으로 건당 2백91만원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피해자측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해당 의료진이 별도로 지급한 합의금이 건당 1천5백7만원씩 모두 44억1천5백78만원에 달했다.
또 진료과목별로 의료분쟁이 접수된 건수는 ▲산부인과가 39.8%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15.7% ▲내과 13.5% ▲외과 11.6% ▲안과 4% ▲피부비뇨기과 3.8%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의료인과 환자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지난 14대 국회부터 계속 미뤄지더니 이번 15대 정기국회에서까지도 복지부와 법무부, 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간의 이견으로 내년초 열릴 임시국회로 연기되고 말았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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