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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경남·광주은행 경영정상화 MOU 미달

우리금융지주와 그 자회사인 경남은행ㆍ광주은행이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2012년도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MOU)을 달성하지 못했다. 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달성 수준이 좋아 제재 조치는 받지 않았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과 경남ㆍ광주은행은 이 같은 평가 결과를 이날 예보로부터 받았다. 앞서 예보는 최고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반면 우리은행은 MOU를 달성했다.

우리금융지주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ROA)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 조정영업이익 ▦순고정이하여신 비율 ▦지주회사 경비율 등 6개 항목에 관한 목표치를 받고 은행들은 지주회사 경비율을 뺀 나머지 항목을 적용받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과 경남ㆍ광주은행이 각각 한 개 항목에서 미달했다"며 "한 개 항목에서 미달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달성 정도가 좋아 제재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



앞으로 우리금융과 우리ㆍ경남ㆍ광주은행은 예전과 달리 순이자마진(NIM) 하락 같은 금융권 전체의 실적 변화에 따라 MOU 달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가 좋고 나쁨이 반영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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