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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도 인사청문회 한다

국회, 관련법 개정안 의결

한국은행 총재도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7일 한은 총재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한은 총재를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은 총재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17대 국회에도 논의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여야는 이미 인사청문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도 합의한 상태다. 한은 총재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인사청문 대상과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운영위원회 여야 6인소위에서 개정에 합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에 한은 총재의 중립성ㆍ전문성ㆍ도덕성 등 적격성에 대해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남용을 견제해 중앙은행 총재로서 가장 중요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은 총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왔다.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미국은 중앙은행 총재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거쳐 상원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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