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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기부금모집 회계감사 의무화
입력2001-06-15 00:00:00
수정
2001.06.15 00:00:00
정치자금은 제외 논란앞으로 기부금이나 성금 모집자는 모집후 모금상황 및 사업집행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1회 이상 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자금법과 문화관광진흥법은 법적용에서 제외시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5일 불우이웃돕기 등 모든 기금품 모집액이 5억원을 넘어설 경우 모집 상황 및 사업집행 결과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현재 모금액의 2%인 모금경비를 5%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개위는 또 모집자가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을 통해 모집광고를 할 경우 모집허가일자, 허가번호 및 허가권자를 표시토록 했다.
규개위는 기부금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 공무원이 타인에게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ㆍ도지사의 허가대상 금액을 현행 3억원(서울시장 5억원)이하에서 10억원(서울시장 20억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지금까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에서 배제됐던 결핵예방법, 보훈기본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 상의 기부금 모집도 추가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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