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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소유자 아닌 명의자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부당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상의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목상 건축주라도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모 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허가ㆍ신고 때 건축주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건축주인지에 대해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명목상 건축주라도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한 점 등을 볼 때 명의상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렇게 보지 않으면 건축주가 건축법을 위반해 놓고 자신은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책임을 회피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건축주 명의 대여가 조장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00년 강서구청으로부터 6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 진행 중 김모 씨에게 건물을 팔았는데 2008년 오피스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세입자 등을 사전입주시켜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서구청에서 시정명령과 1,2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정씨는 "오피스텔을 매수한 김씨가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았을 뿐이어서 나는 사용승인을 신청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를 지위에 있지 않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실질적 건축주나 소유자가 아닌 정씨는 사전입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에 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정씨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적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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