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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9억으로 상향추진
입력2006-09-14 17:59:35
수정
2006.09.14 17:59:35
한나라, 법개정안 제출…세대별→인별 합산 변경도
한나라당은 14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인 김애실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법안을 제출한 뒤 “고가주택의 기준 가격으로 6억원 기준이 실효성이 없다”며 “세대별 합산은 결혼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등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또 ▦현행 6억원 이상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2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양도차익을 공제해 주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제는 강남 아파트의 경우 30평 정도만 돼도 6억원이 넘는데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또한 20년 이상 1주택 보유자는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지난 8월 각각 0.5%포인트 인하된 취ㆍ등록세를 각각 0.5%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임시투자세액 공제, 생산성향상투자세액 공제 등 일몰을 앞둔 일부 투자활성화 관련 비과세 혜택은 3년 이상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R&D(연구개발) 투자 장려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회 재경위에 출석해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은 현단계에서 검토한 바 없다”며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과세 기준을 고치거나 상향 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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