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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유소 폴사인 규제' 제동

법원 "미관상 이유 설치금지는 무효" 강남구청에 패소 판결

옥외광고물 규제를 놓고 벌어진 주유ㆍ정유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송에서 주유업계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시 전체 미관을 고려해 주유소의 옥외광고물을 강력하게 규제하려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일 GS칼텍스가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가해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 설치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강남구 주유소는 폴사인(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붙여놓은 간판)과 캐노피(주유소 지붕) 등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주유소의 폴사인은 주위 건물의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관상의 문제만으로 강남구 전 지역의 모든 도로변에 폴 사인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폴사인 설치를 금지한 강남구청의 고시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남구의 고시는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하도록 한 법과 시행령의 범위를 뛰어넘은 처분"이라며 "광고물에 관한 규제는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비자의 주유소 위치 파악에 대한 알권리를 제약하게 되는 것이며 불분명한 공익을 이유로 규제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지난 2009년 3월 조례개정을 통해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고시'를 지정, 강남구 전지역에 캐노피 간판을 3개 이하로 제한하고 폴사인 설치를 금지했다. GS칼텍스는 같은 해 7월 삼성동 D주유소의 폴사인 사용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강남구청에 민원을 신청한 뒤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주유업계는 서울시가 2008년부터 기둥을 이용한 폴사인 설치 금지, 캐노피 등의 광고물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강남구 등 서울시 내 각 구청의 규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에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에 그동안 지나친 규제라며 옥외 광고물 제한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주유소ㆍ정유 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강남구청 고시 이후 폴 사인 철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며 내심 안도하는 모습이다. 대한석유협회의 한 관계자는 "폴 사인 자체를 금지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면서 "이번 판결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S칼텍스의 한 관계자는 "도시의 미관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판단을 돕는 공익적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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