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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70% 중과땐 3주택에 탄력세율 부과 안한다

정부와 여당이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최고 70%까지 중과하는 대신 투기지역에 적용하는 15%의 탄력세율은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과 주민세(양도세의 10%) 등을 포함해 최고 93.5%까지 양도세를 부과받아 세금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던 3주택 보유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당ㆍ정은 아울러 세금부담 상한선 폐지에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가구를 대략 4만~5만가구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19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경우 탄력세율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단장은 “3주택은 이미 중과를 하고 있지만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중으로 징벌적인 세율을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3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양도세율 60%에 주민세를 포함하면 66%가 되는데 만일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이 50%로 결정되면 그냥 갈 수도 있고 60%로 결정되면 70%로 올라갈 수 있다”며 “세율은 실무적으로 더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파악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70%의 세율을 부과한 뒤 탄력세율까지 적용할 경우 주민세 등을 포함해 최고 93.5%의 세율이 적용돼 3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차액이 ‘기회이익’, 즉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돈을 굴렸을 때보다 적어 사실상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3주택을 갖고 있는 A씨가 지난 2003년에 강남 대치동 A아파트의 24평형 아파트를 3억원에 구입해 세율이 오른 내년에 5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할 때 주택소유자가 양도세로 내는 세금은 1억5,838만원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구입 당시 부동산중개업소에 낸 중개수수료(최소 120만원) 등 제반 비용으로 300만원을 내고 구입 당시의 취득ㆍ등록세로 1,740만원을 냈다고 치면 2억원의 양도차익 중 실제 남는 소득은 2,122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보유기간 중 내게 되는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1,922만원을 차익으로 남기게 된다. 반면 A씨가 3년짜리 정기예금으로 3억원을 갖고 있었을 경우 3 짜리 정기예금 이율(최소 3.9%)을 적용한 실소득은 2,209만원으로 집을 사서 얻게 되는 소득보다 287만원이 많게 된다. 정부로서는 이 같은 상황이 생길 경우 극심한 조세저항이 생길 것을 우려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제도를 통합할 것을 검토했지만 실무적으로 무리가 있어 양 제도를 분리해 실시하기로 했다”며 “다만 중복부과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안 단장은 “일단 세대별 합산으로 하되 명확하게 부부간에, 예를 들면 여자분이 뚜렷하게 상속을 받은 것에 의해 매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별도소득을 낸 기록이 있어 그런 것들을 했다든지 소명이 된다면 합산제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의 명문고를 강북으로 이전하거나 다주택 보유자들의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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