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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초 발표한 내년 세법개정안 중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2016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도입이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데 이제 종합자산관리는 일부 부유층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중산층 이하의 재산형성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점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입 예정인 ISA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ISA에서 5년의 유지 기간 중 발생한 통산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해 줄 예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신탁계좌에서 보험을 제외한 예·적금,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 단, 1인당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ISA의 성공사례는 영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은 지난 16년간 ISA 제도를 운용한 결과, 총 가입자 수 2,267만 명으로 가입가능 인구의 46%가 ISA를 보유하고 있고, 잔고는 830조원에 달해 영국 가계금융자산의 약 10%에 이른다. 도입 초반에는 주식이나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형 ISA로 자금유입이 많았으나 2003년 이후부터 예·적금에 주로 활용하는 예금형 ISA로 자금유입이 증가해 최근 가입자의 75%, 가입금액의 60% 이상이 예금형 ISA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5세 이상 가입이 46%로 가장 많고 이들의 자산이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일수록 예·적금을 많이 편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한국도 ISA가 도입되면 저소득계층은 예·적금을 중심으로, 여유계층은 펀드나 파생결합증권(ELS/DLS)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ISA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데 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취지이자 금융업계 역시 매우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2018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가입 가능하고 대상기간 역시 5년에 한정돼 있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 영국의 ISA제도 같은 경우 양도차익과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모두 비과세되고 세제혜택 대상기간 역시 영구적이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 자산을 형성해 가다 보면 5년이 그리 긴 시간도 아니고 2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은 가입 유인요소로 작용되기에는 다소 부족하게 느껴진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아닌 만큼 정부 차원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ISA 제도의 도입 여부나 세제혜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자산관리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과거 고금리 시절 같이 막연하게 열심히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평소 금융시장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경험을 쌓아 자신에게 맞는 자산관리 전략을 찾아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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