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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홈플러스 이어 이마트·롯데마트까지 경품행사 조작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이뤄진 경품행사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시민단체가 “경품행사와 관련해 대형마트의 고객 정보 유출 여부를 규명해달라”며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P경품 대행사 대표 서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사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보험사 3곳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마트 매장에서 경품 행사를 대행하면서 전체 경품가액 7억9,000만원 중 4억4,000만원(자동차 26대)를 허위 당첨자한테 넘기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P사는 이마트 매장에서 47회에 걸쳐 허위 경품을 지급하면서 1등 자동차 경품 40대 중 26대를 빼돌려 거래업체 대표, 가족, 지인 등에게 제공했다.

P사는 경품행사 과정에 고객 정보 467만건을 불법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품 당첨자 바꿔치기를 주도한 P사 대표 서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당첨자 42명 중 2회 이상 경품을 받아간 7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경품 조작 과정에 가담해 1등 자동차 경품 3대(7,050만원 상당)를 받고, 광고대행업자로부터 광고 청탁과 함께 9억9,000만원을 수수한 이마트 영업팀 이모(41) 전 과장과 19억4,000만원을 수수한 브랜드전략팀 김모(43) 전 과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품대행사 M사는 2012년 1월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1등 자동차 경품 1대를 빼돌리고, 고객 정보 22만건을 불법수집한 혐의로 업체 대표 전모씨 등 2명이 불구속기소됐다. M사는 롯데마트 홈페이지와 매장에만 당첨자를 게시하고, 당사자에게는 알리지 않아 당첨자 120명 중 당첨 사실을 물어온 고객 18명에게만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은 P·M사의 경품조작 과정에 이마트·롯데마트 법인이나 경품행사를 위탁한 보험사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마트·롯데마트가 보험사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직접 경품 행사를 주관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주체였지만 이마트·롯데마트는 경품행사를 위해 매장을 빌려준 것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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