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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설비 안 갖춰도 클라우드 사업 인·허가 받는다

28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본격 시행

앞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직접 전산시설이나 장·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중앙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PC나 모바일 기기 등 하나의 기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기기에서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유망 정보통신기술(ICT)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3월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했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전산설비를 직접 갖추지 않아도 민간 사업자가 클라우드 사업의 인·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중앙 서버나 데이터 센터 등 구축 비용이 많이 드는 설비가 진입 장벽이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또 다양한 시범사업과 클라우드 사업자의 조세 감면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앞으로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다. 국가정보화계획이나 예산 편성 때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할 수 있고 정부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과 관련, 법은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 사업자는 서비스가 종료될 때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고 파기해야 하며, 예고 없이 10분 이상 서비스가 중단돼도 즉각 이용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래부는 법령의 내용을 쉽게 풀이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해설서’를 곧 발간하고 다음 달 중 사업자와 이용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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