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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발치 MC몽,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C몽(32, 본명 신동현)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은“몇 년에 걸쳐 여러 번 병역을 연기했는데 이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1998년 8월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3개의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고, 공무원 시험에 거짓으로 응시해 병역을 연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9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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