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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인근 주민 '이주 보상비' 마찰

"감평 결과 매우 낮다" 반발<br>고리원전 '재감정 할 수 있다"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주민들이 고리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약정된 이주사업비(보상금)가 부족하다고 반발, 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기장군과 고리원전에 따르면 길천리 5~7반 일부 주민들은 고리원전의 '원전 최인접지역 이주사업'에 따른 보상을 위해 실시된 감정평가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고리원전과 길천리 주민으로 구성된 '길천리 원전 최인접지역 이주추진위원회'는 지난해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에 따른 이주비용 등 전체 이주사업비를 150억원 한도로 하는 내용의 '기초약정서'를 체결했다. 이주대상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를 위해 고리원전과 주민들은 각각 추천한 감정기관과 양측이 합의 하에 추천한 또 다른 감정기관 등 모두 3곳의 감정기관을 선정했다. 감정기관은 지난 8월말 길천리 주민들의 개인별 감정평가금액을 통보했고 이에 대해 길천리 5~7반 주민들은 '길천마을 이주사업조합'을 구성, 감평 결과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조합 측은 감평 결과 길천리에 위치한 66㎡ 규모의 주택에 대한 이주비가 8,000여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3.3㎡ 당 140~200만원 수준으로 나온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인근 지역의 지가는 3.3㎡ 당 400만원대에 이르는데 길천리 감평 결과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30년간 그린벨트와 고리원전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고통과 희생을 감안해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진이나 울주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주지역의 토지 매입 비용 18억원을 고리원전이 부담하고 주민 이주비, 정착지원금, 이사비 등을 상향 조정하는 등 양자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리원전 측은 "감정평가는 객관적으로 실시됐으며 문제될 것은 없으나 재감정을 요구하는 주민의 뜻에 따라 재감정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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