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권이 추진 중인 환경책임보험 도입 및 의무화에 대해 석유화학 업계 등 관련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화학물질 등 환경오염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ㆍ업종에 사실상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일종의 준조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올해 법안통과를 목표로 하고 이에 맞춰 의원입법으로 최근 국회에 제출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안이 화관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ㆍ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석유화학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 석유화학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최근 비공개 모임을 열어 환경오염 피해구제라는 입법취지는 이해하지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전 업종과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세밀하게 운용되지 않을 경우 산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안'을 보면 환경오염책임 보험 도입 및 의무화 등이 골자다.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책임보험 의무화 대상이 ▦대기 및 수질 유해물질배출시설은 물론 ▦지정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전 업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무화 대상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 있다. 보험금과 보험료 등을 어느 선에서 책정할지는 법에 없고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보험금과 보험료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유화 업계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3%대로 대기업이야 버틸 수 있지만 중견ㆍ중소기업은 막대한 원가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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