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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금융지주회사법 논란
입력2000-07-10 00:00:00
수정
2000.07.10 00:00:00
양정록 기자
재경위 금융지주회사법 논란국회 재경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10일 재경위에서 금융지주회사법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관련, 『먼저 관치금융철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한다』며 조건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이헌재(李憲宰)재경부 장관은 제안설명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법안은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안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지주회사법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금융불안을 조속히 수습하고 제 2차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안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측 입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정의화(鄭義和)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안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대형 부실은행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지주회사법안을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금융지주회사가 외국자본 지배나 관치금융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영기업과 국영은행,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 등은 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李의원은 이어 『「관치금융청산특별법」 제정을 이 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도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금융개혁의 핵심이 아닌데도 정부는 이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시장 안정 등 긴박한 사안을 먼저 해결해 금융권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은 뒤 이 제도의 시행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부측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丁 의원은 또 『다만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강제적으로 (합병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 처리는 향후 국가신인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관치금융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치금융청산특별법」의 법제화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대체적으로 정부의 금융지주회사법 추진에 대해 지지를 하는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관치금융을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는 조건부 지지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의 총재단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관리금융청산특별법처리와 연계시키겠다는 「조건부 지지」쪽으로 당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예산안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구제역 관련 500억, 산불 300억 지원 외에는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작년에 전액삭감되었던 내용을 다시 추경편성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이정일(李正一)의원은 『불안한 환율에 따라 외채를 갚는 시기도 조정되어야 한다』며 『유리한 시기에 이뤄져야 환율로 인한 손해를 안본다』고 강조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7/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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