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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정보 자율공시에 포함

금융위·여가부 합의<br>하반기부터 시행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사항에 가족친화인증 정보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상장법인의 가족친화인증 관련 정보를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 사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가족친화인증 공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 포상과 인증기업 홍보는 물론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13년 4월 현재 22개 정부 기관, 72개 사업에서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은 우수인재 채용과 이직률 감소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경우 정부 사업 참여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자율 공시 사항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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