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의료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병ㆍ의원 등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의료법인이 중소기업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으로는 ▦특별세액 감면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최대 300억원)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료 지원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등이 있다. 이런 지원이 보장될 경우 의료법인들이 마음껏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료산업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유권해석만으로 해외진출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어떤 의료법인에 이런 지원을 제공할지,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지는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한국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펀드'도 조성한다. 대상은 주로 암센터ㆍ장기이식센터 등 전문병원과 검진센터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검진 부문과 전문병원의 경쟁력이 특히 강해 해외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정책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출자해 내년부터 펀드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예산ㆍ금융ㆍ세제ㆍ인력양성 등 분야별 해외진출 육성책을 담은 '국제의료사업 육성 지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법인에 한해 투자 등 각종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이런 지원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ㆍ공공기관ㆍ의료계ㆍ산업체ㆍ전문가 등을 총망라한 국제의료사업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안에 출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동ㆍ중앙아시아ㆍ러시아ㆍ몽골ㆍ중국ㆍ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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