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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IRB만 제대로 가동됐더라면…

황 교수팀의 난자출처 논란과 관련해 난자채취과정을 심사, 승인한 한양대병원 기관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만 제대로 가동됐더라면 난자의혹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 교수팀은 2004년 2월 미국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체세포핵이식복제기술로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하는데 성공했다는 논문을 게재할 당시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위해난자를 채취하고 제공한 기관은 한양대병원 산부인과라고 사이언스에 밝혔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난자를 채취, 제공한 곳은 미즈메디병원이었기 때문이다.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밝혔듯이 황 교수팀은 미즈메디병원에서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채취한 난자를 받아 줄기세포연구에 사용했다. 그런데도 왜 한양대병원 산부인과에서 난자를 채취, 제공했다고 했을까. 당시난자를 구하기 어려워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에서 난자를 충분히 원활하게공급받으면서 줄기세포연구의 윤리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난자채취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난자채취를 담당한의료기관안에 설치된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의 심사, 승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한다. IRB는 임상시험의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곳이다. 그러면 한양대병원 IRB는 황 교수팀의 난자채취를 위한 연구계획을 제대로 심사했을까. 결론적으로 한양대병원 IRB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순수한자발적 기증이라는 미즈메디병원의 통보를 아무런 의심없이 그대로 믿고 특별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난자채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짓고 황교수팀의 난자채취 연구계획을 승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양대병원 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문일 교수(산부인과)는 "난자획득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양대병원 IRB가 황 교수팀의 난자채취 과정을 정말 제대로 심사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만약 실제로 심사, 승인했다면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어야 하지만 한양대병원 IRB는 국가인권위원회 생명윤리 테스크포스가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제 역할을 했다면 회의록 공개를 꺼릴이유가 없을 텐데, 한양대병원 IRB의 대응은 의문을 낳기에 충분하다. 울산대 의대 구영모 교수는 "한양대병원 IRB의 심사, 승인의 적법성에는 의문의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IRB란 IRB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피시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의료기관안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다.IRB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IRB는 연구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피시험자의 서면동의 타당성 등 임상시험의과학적, 윤리적, 의학적 타당성과 건전성을 심사, 승인하고 연구진행을 감독하며,만약 그 연구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중단까지 명령할 수 있는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이다. 경험과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 두 명은 변호사나 종교인, 윤리학자 등 해당 시험기관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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