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쌀직불금 시행이후 6,000여명, 농지 강제처분 명령 받아

강기갑, 실태파악등 촉구

지난 2005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가 시행된 후 자경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농지 강제처분 명령을 받은 사례가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07년 농지 강제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은 6,223명이며 해당 농지면적은 1,301헥타르(ha)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5년 1,753명 ▦2006년 2,755명 ▦2007년 1,715명이었다. 강 의원은 "농지법에 따르면 비경작자이면서도 직불금을 받아간 땅의 소유주들은 모두 농지 강제처분 명령 대상"이라며 정부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민주당의 쌀 직불금 파문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행정부가 직불금 문제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해 성난 농심을 달래고 난 뒤 국정조사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