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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거분식 면책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입력2005-01-28 18:11:53
수정
2005.01.28 18:11:53
이해찬 국무총리가 28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면탈할 수 있는 계기를 법을 개정해서라도 1ㆍ4분기 중에 만들려고 한다”고 밝힘으로써 그동안 혼란을 거듭해온 재계의 숙제 하나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올 1월부터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되었으나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처리 방향은 반전을 거듭해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연말 과거분식에 대해 2년 동안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합의했으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최근 당정이 다시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총리의 말대로 앞으로 투명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분식회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려면 일단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른 시일 내에 면책의 길을 열어주어야 마땅하다. 이 총리가 1ㆍ4분기 내에 결론짓겠다고 밝힌 것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내는 시점이 3월 말이기 때문이다.
물론 재계는 회계의 연속성이라는 제약을 들어 집단소송법 부칙에 법 공포 이전의 분식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법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국회 청원서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면책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 외에도 전기오류수정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거나 법개정 후 과거의 잘못으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분식회계에 대해 책임을 덜어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사면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경제회생과 국민통합을 지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확실성을 이유로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민간투자의 확대를 도모하려면 과거분식회계의 면책 결정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법개정 시기도 이르면 이를수록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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