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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빈곤층에 月부담 10만원선 다가구주택 공급
입력2004-06-08 09:22:46
수정
2004.06.08 09:22:46
`최저주거기준' 확정…기준미달 100만가구 감축
월 부담액이 10만원선인 다가구 임대주택이 도시빈곤층에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최저주거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방안과 관련해 건교부는 우선 오는 2008년까지 대한주택공사 등을 통해 도심권내 다가구주택 1만가구를 매입한 뒤 도시빈곤층에 싼값에 공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1차로 오는 9월 임대개시를 목표로 영등포구와 관악구, 노원구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5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할계획이다.
다가구 임대주택에는 자활능력과 의지를 지닌 2인 이상의 저소득가구가 주로 입주하게 되는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자력생활이 곤란이 단신가구도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월임대료는 8만∼9만원 수준으로, 입주가구의 실질적인 월부담액은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한 10만원 선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원 거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위해 국민임대 최소평형(14평형)보다 작은 11평형 규모의 국민임대 공급물량을 전체임대주택 건설물량의 30% 수준으로 의무화 하기로 했다.
11평형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은 2010년까지 총 1만1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새 주거기준에 따르면 최소주거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방 1개에 총주거면적 3.6평, 2인가구(부부)는 방 1개에 6.1평, 3인 가구(부부와 자녀 1명)는 방 2개에 8.8평, 4인가구(부부와 자녀 2명)는 방 3개에 11.2평, 5인 가구(부부와 자녀 3명)는 방3개에 12.4평, 6인 가구(노부모와 부부, 자녀 2명)는 방 4개에 14.8평 등이다.
건교부는 현재 330만가구로 추정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2007년까지 230만가구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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