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술보증기금,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기술보증기금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3월4일부터 4월말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보측은 설명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