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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새아파트 구입 내년 3월이후로 미뤄야

올 3월 집장만, 한채 더 사려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Q: 올해 3월에 아파트 한 채를 취득한 1주택자입니다. 시세추이를 살펴보다 적정한 시세라고 판단되면 추가로 아파트 하나를 더 취득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기존 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면 절세 할 수 있는 다른 매입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정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미확정이나 연말 이전(11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므로 2년으로 중복보유기간이 연장된다는 전제 하에서 해결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아파트 매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 취득하려는 아파트의 취득일(잔금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내년 3월(먼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로 늦추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매도하고 동시에 매도 주택은 매도일에 1주택의 비과세 요건(서울 등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 서울 등 이외 지역소재 주택은 3년 보유)을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데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최소한 기존주택을 1년 초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 취득하려는 아파트의 매입시기를 늦출수록 기존 아파트를 양도세 비과세 받으면서 매도할 수 있는 여유기간이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구입할 아파트의 취득일이 내년 5월이면 기존 아파트를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주택이 3년 이상(서울 과천5대신도시 등은 2년 거주 충족)이면서 중복유예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돼야 하므로 2개월(2011년 3월에서 5월 사이)뿐입니다. 앞으로 살 아파트의 매입시기를 조절하기 어렵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소득이 있거나 결혼한 자녀)에게 매입자금을 증여한 후 취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와 자녀는 각각 1주택자로 비과세 요건만 갖춘다면 두 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는 내년에 증여세가 대폭 인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비용이 저렴해져서 증여비용 대비 양도세 절세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김종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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