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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비오사이드 첨가물서 제외/주세법 개정안 예고
입력1996-12-23 00:00:00
수정
1996.12.23 00:00:00
재정경제원은 22일 스테비오사이드를 주류 첨가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재경원은 입법예고에서 국민보건 안전을 위해 스테비오사이드를 주류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테비오사이드를 소주 또는 탁약주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20일간이다.
한편 이 주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기간중 ▲입법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경원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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