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만 상속·증여세 10%로 낮춰

현재 50%서 대폭 인하…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대만이 현재 50%인 상속세와 증여세를 1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는 17일 행정원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관련법안을 입법원에 상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행정원은 또 상속세 면세 한도액을 기존의 779만대만달러(약 3억원)에서 1,200만대만달러로, 증여세는 111만대만달러에서 220만대만달러로 각각 높였다. 이로써 총 360만 가구가 세제 혜택을 보게 됐다. 이와 함께 개인 종합소득세의 면세 상한액도 월수입 4만6,000대만달러(약 180만원)에서 6만대만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행정원 리수더(李述德) 재정부장은 "이번 세제개혁으로 더욱 튼튼한 조세정책이 정착돼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번 세제개편은 중소기업의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공평한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제개혁연맹 젠시제(簡錫<土+皆>) 대변인은 "부자들은 살아 있을 때에도 적은 세금을 내는데 죽어서는 감세 혜택까지 받는다"며 "현행 세금의 대체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대만 국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