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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외국인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 부작용 시정 “인권보호”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새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임금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인권보호차원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고용허가제가 필요하다는 게 도입배경이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가 송출비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임금인상, 노사불안심화 등의 부작용이 많아 경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우리보다 앞서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내국인 실업률 증가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과 동등대우=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 업체 등은 제한하되 내국인과 같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을 벌일 수도 있다. 내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에는 고용허가제와 함께 노동허가제가 있다. `노동허가제`아래서는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얻은 외국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를 얻은 국내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선발해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따라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현재 시행중인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많은 권익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상당수 인권단체들은 “산업연수생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 현상이 빚어진다”며 고용허가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허용대상은 인력부족업종으로 제한=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업종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일단 산업연수생제도나 고용허가제는 모두 인력난을 겪는 국내 중소업체들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의 경우 외국인 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은 섬유 등 22개 업종 가운데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으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돼 있다. 현재 정부는 업종별로 인력부족 상황을 고려해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을 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외국인 연수생 제도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고용허가제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단, 정부는 내국인 실업 문제를 고려해 각 사업장마다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기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즉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는 못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앞서 최소한 한 달 이상의 기간동안 광고 등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노력을 펼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선발해 고용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관리공단(가칭)`을 설립해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한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중소기업, 임금상승 등 부작용 주장=인력난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가 곧 임금인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는 `1년 연수 후 2년 취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하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매달 37만2,000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 취업자 양산 등 문제도 많아=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약 29만명으로 전체의 80%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권 침해 사례는 주로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빚어지는 만큼 고용허가제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주장이다. 결국 인권 침해 문제는 산업연수생 제도 때문은 아니라는 견해다. 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들이 비자기간을 초과해 국내에서 계속 일할 경우 불법 취업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지적된다. 나아가 이런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증가하면 사회 전반의 복지비용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기협 중앙회는 “먼저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고용허가제 문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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