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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모바일 앱 인증제도 도입

오는 11월부터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우려가 없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을 통한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에 대한 프라이버시보호 인증제도를 11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앱스토어 등록전에 앱의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우려가 없는 앱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한다는 것. 김광수 방통위 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인증마크를 받고자 하는 위치기반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정보통신사업자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앱 분석 절차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중”이라며 “강제 인증이 아니고 개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임의인증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모바일 앱의 수가 수천개에 달하고 위치정보법에 관한 개발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일제조사는 계도기간을 거쳐 7월께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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