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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제 시행 대폭 확대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대폭 확대이르면 내달부터…LPG등 차량 불법변경 무기한 단속 이르면 다음달부터 버스전용차로제가 대도시 보조간선도로와 중소도시 간선도로 등에 적용되는 등 확대 시행된다. 또 자가용 승용차에 LPG(액화석유가스) 연료장치를 장착하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단속도 무기한 실시된다. 건설교통부와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8일 건교부 청사에서 교통과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 시·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와 지자체는 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제가 적용되는 기준을 현행 3차선 이상,시간당 최대 100대 이상(승객 3,000명)이 통과하는 도로에서 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해 시행한다. 또 버스전용차로 끝부분에서 일반차량이 원활히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30㎙ 이내인 일반차량 진입가능 범위를 도로여건에 따라 30~50㎙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프·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차로 개조, 사용하거나 자가용 승용차에 LPG를 부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무기한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교통수요 발생자체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보행자 전용지구 설치를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각 시·군·구별로 적어도 차없는 거리를 1개 이상씩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도심 간선도로 중 극심한 체증구간에 대해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버스와 택시를 우선 통행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6/08 17:5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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