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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건설업 공시정보 늘려 투자자 보호해야"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토론회

증권업계에서 조선과 건설업 등 수주업종의 리스크 확대를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공시에 담기는 정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기종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22일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대형 조선사가 경험과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신규 사업에 진출하면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며 “투자자가 경영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 분기 특정 수주 사업의 공정진행률, 충당금, 미청구공사비, 매출채권 등을 공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토론회에서 “지금은 수주를 해도 금액과 납기일 등 기본 정보 외에는 공시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사 기간 중 일정이나 계약 조건이 변경할 경우 수시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역시 수주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공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실장은 “현행 회계기준(K-IFRS)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시되고 있지 않은 공사예정원가 및 미청구공사 변동 내용이 누락 되지 않도록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정 수주 사업의 진행률, 예상손실 등의 정보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선 및 건설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금융당국의 규제와 외부감사인의 역할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내 감사위원회의 활동”이라며 “감사위가 독립적 지위를 갖고 견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수주업종 감시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뒤 회계처리 기준안을 만들어 4·4분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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