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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학교 BTL사업 시행자 훼손부담금 감면

이르면 연말부터

이르면 연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훼손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돼 온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학교 민간투자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올 연말께 시행할 방침이다. 훼손부담금은 그린벨트 내 건축물이 들어서는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외 공시지가에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뺀 지가 차액을 토지면적에 곱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매년 이 제도를 통해 1,000억원을 징수, 그린벨트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비에 충당해 왔다. 개정안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학교시설에 대해 50%까지 감면토록 한 훼손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자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를 짓는 민간투자사업자는 훼손부담금을 전액납부토록 규정,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건교부는 그러나 현재 4, 5층으로 규정된 그린벨트 내 군부대 내 숙소를 10~12층까지 고층화해 달라는 관계부처의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난 개발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훼손부담금의 감면 대상에 학교 민간투자사업자가 포함됨으로써 학교 BTL사업이 다소나마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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