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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 보호기금 조성
입력2001-03-18 00:00:00
수정
2001.03.18 00:00:00
환경부, 종합대책 마련멸종위기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통합되고, '야생동식물보호기금'이 새로 도입되는 등 야생동식물 보호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점점 사라져가는 희귀 동식물과 다양한 생물자원에 대한 보호ㆍ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멸종위기종 중심의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 위주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야생동식물 관리범위도 기존의 새와 포유류 중심에서 어류와 양서파충류, 곤충, 식물을 포함한 야생동식물 전체로 확대되고, 멸종위기종은 현재 194종에서 최고 500여종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가칭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은 올해 안에 제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법률 제정과 함께 시ㆍ도의 순환수렵기금 및 각종 동ㆍ식물보호기부금등을 활용, 야생동식물보호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생동식물보호기금은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체계 구축, 멸종위기종 연구ㆍ복원작업 등에 사용된다.
환경부는 또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종의 안정적인 서식지 보전을 위해 서식지훼손 등 각종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의 이원화 등으로 야생동식물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법률 정비와 함께 밀렵대책을 철저히 추진, 야생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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