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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외부개입 세력' 첫 구속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검찰과 경찰이 쌍용차 파업 사태에 관련해 '외부 개입 세력'을 처음으로 구속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은 쌍용차 사태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양모(45)씨를 경기지방경찰청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씨는 쌍용차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 쌍용차 노조원과 평택 공장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받고 있다. 양씨는 경기노동전선이라는 단체의 대표로서 공장 파업등에 수시로 개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양씨가 금속노조 소속이지만 실제는 별도의 노조단체를 만들어 직업적으로 각종 파업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외부 세력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오 기획관은 "금속노조는 외부 세력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ㆍ경은 앞서 파업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 직원에게 전치 3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노조 전임자 김모(38)씨를 구속하는 등 과격행위를 한 노조원 3명을 구속했다. 또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불법 파업 혐의를 받고 있는 130여명 중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노조집행부 등 1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검찰은 향후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와 외부세력의 개입 여부가 확인되면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시간인 9월 중순까지 파업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쌍용차가 파산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태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일정한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경찰력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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